많은 사람들이 부동산에 관심이 많습니다. 부동산의 경우 권리 분석을 잘해야만 하는데요. 이런 권리에 관련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이 등기부등본을 확인하는 방법입니다. 등기부등본 열람 방법에 대해 살펴봅니다.
등기부등본이란, 부동산에 관한 권리 관계를 적어 두는 등기부를 복사한 증명 문서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출처, 한국어사전) 누구의 소유인지 또, 누가 이용할 권리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죠. 상당히 중요한 문서이기도 합니다.
등기부등본 열람 방법 알아보기
- 등기부등본은 두가지 종류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열람용 / 제출용"으로 구분되기도 합니다. 열람용의 경우 법적 효력이 없으며, 제출용의 경우 법적인 효력을 가지고 공문서 제출이 가능하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등기부등본은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 등기소'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1.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 등기소 접속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 등기소 공식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등기부등본 열람이 가능합니다. 다음 검색을 통해 공식 홈페이지를 찾을 수 있습니다. 대표되는 사이틀이기 때문에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곳에서 보이게 됩니다.
2.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 등기소 홈페이지 내용 살펴보기
처음 홈페이지를 접속하게 되면 조금은 혼란스럽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해당 내용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 등기소 홈페이지에서는 여러 기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상단바에는 카테고리를 메뉴로 만들어 지원하고 있으며, 메인 화면 중간에는 사용자의 편의를 위해 아이콘과 함께 여러 기능들을 모아두고 있습니다.
상단 메뉴에는 '등기열람/발급, 등기신청, 전자납부, 확정일자, 서비스 소개, 자료센터, 통계'의 큰 메뉴가 있습니다.
메인 화면 중간에는 '부동산 등기, 법인등기'등의 메뉴가 아이콘과 함께 준비되어 있습니다. 카테고리로 찾기가 어렵게 느껴지는 경우, 해당 아이콘을 참고하여 기능을 선택하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3. 등기부등본 열람 신청하는 방법
본격적인 핵심 주제인 등기부등본 인터넷 열람 방법에 대해서 순차적으로 알아봅니다. 민감한 내용이 포함될 수 있으므로, 깊이 있는 과정을 알아보진 않습니다. 찾아가는 방법과 주어진 안내에 따라 절차를 진행하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위 사진은 등기부등본 열람 기능을 활용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왼쪽 사진은 상단 메뉴바에서 찾아가는 방법입니다. 오른쪽 사진은 메인 화면 중간에 있는 아이콘을 참고하여 찾아가는 방법에 대해 언급하고 있습니다. 해당 메뉴를 선택하면 '열람하기' 페이지로 이어지게 됩니다.
- 열람하기 참고사항
- 수수료
- 열람수수료 : 700원
- 발급수수료 : 1,000원
- 열람용 등기사항증명서는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즉, 열람 화면에서 출력한 경우 법적 효력이 없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관공서 등에 제축하기 위해서는 발급용 화면에서 출력해야만 합니다.
'열람하기' 페이지에서는 '간편 검색 / 소재지번으로 찾기 / 도로명주소로 찾기 / 고유번호로 찾기 / 지도로 찾기'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사용자가 편리하게 생각하는 방법을 이용하면 됩니다.
- 간편 검색 순서
- 부동산 구분 / 시,도 / 등기기록상태 / 주소 입력 후, 검색 클릭
- 부동산 소재지번 검색 결과에서 대상 물건 [선택] 클릭
- 한번 더 확인한 후, [선택] 클릭
- 등기기록 유형 선택 후, [다음] 클릭
- 등록번호 공개여부 검증 선택 후, [다음] 클릭
- 수수료 납입 관련 진행 후, 관련 서류 열람
- 위 순서에 맞춰 진행하면 어렵지 않게 등기부등본 열람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만약, 1번 검색에서 해당되는 물건이 많다면 다수의 항목이 나타나게 됩니다.
마치며.
인터넷을 이용해 다양한 서류 혹은 민원을 처리할 수 있다는 것은 매력적인 부분이기도 합니다. 인터넷만 연결되어 있다면 관련 내용을 처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익숙하지 않는다면 쉽지 않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본 포스팅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등기부등본 열람 방법에 대한 내용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